기초연금 개편을 검색한 분이 먼저 확인할 답은 2027년 정부안이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5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현재 예산안과 법 개정 계획 단계이므로 모두에게 38만 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 여부는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7년 금액은 국회 심의와 후속 법령을 거친 확정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편 핵심: 2027년 정부안에서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공개한 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구간의 급여를 더 높이는 구조입니다. 하위 0~30%는 월 최대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최대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월 최대 3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는 현행 방식도 저소득 구간에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은 하위 0~45% 부부의 감액률을 각각 10%로 낮추고, 현재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하위 0~45%도 지급 대상에 넣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준일 주의: 아래 2027년 금액과 확대 대상은 정부안입니다. 관련 예산은 2026년 23조 1천억 원에서 2027년 25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최종 금액·대상·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 비교 기준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지금 확인할 점 |
|---|---|---|---|
| 지급 대상 큰 틀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 연령과 가구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 |
| 개인 최대액 | 월 34만 9,700원 | 하위 0~30% 38만 원, 30~45% 35만 9천 원, 45~70% 35만 원 | 개인별 감액 전 최대액임을 구분 |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 하위 0~45%는 각각 10%로 축소 계획 | 두 사람 모두 같은 구간의 최대액 대상인지 별도 판정 |
| 직역연금 |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하위 0~45%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계획 | 법 개정 전에는 현행 기준 적용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만 보는 값이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 판단하므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나눠 확인하는 법
현행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현행 안내에서 지급 대상 제외가 원칙입니다.
2027년 정부안의 ‘하위 0~30%’와 ‘하위 30~45%’는 단순 월소득 구간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지는 위치이므로, 지금 가진 통장 잔액이나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어느 구간인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수급액은 어떻게 비교하나
가상의 사례 1로, 두 사람이 모두 2027년 하위 0~30% 구간의 최대액 대상이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부안의 10% 부부감액을 적용하면 1인당 34만 2천 원, 부부 합계는 월 최대 68만 4천 원입니다.
가상의 사례 2로, 두 사람이 모두 하위 30~45% 구간의 최대액 대상이라면 35만 9천 원의 90%씩 계산해 부부 합계가 약 64만 6천 원이 됩니다. 두 사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확인 순서
- 신청 가능 시점을 봅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행 기준을 먼저 대조합니다.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를 고릅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챙깁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예상되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본인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빠뜨리지 말고,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가상 사례로 보는 행동 기준
사례 1: 66세 단독가구 A씨
가상의 A씨는 월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지만 예금과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월소득만 비교하지 않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살핀 뒤, 주민센터에서 공적자료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사례 2: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 B씨
가상의 B씨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7년 정부안은 하위 45%까지 포함하는 방향이지만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현재 자격과 정부안의 확대 계획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2027년부터 모든 노인이 38만 원을 받는다’는 해석은 정부안과 다릅니다.
- 표의 금액은 최대액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개인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행 선정기준액과 2027년 정부안의 소득 하위 비율을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개편안의 대상·금액·시행 시점은 후속 법령과 보건복지부 확정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점을 적었는가?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구분했는가?
- 소득뿐 아니라 재산·금융재산·부채를 모의계산에 반영했는가?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필요한 계약서를 준비했는가?
- 부적합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했는가?
- 2027년 정부안을 확정 제도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1. 2027년에는 누구나 월 38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하위 0~30%에 월 최대 38만 원, 하위 30~45%에 월 최대 35만 9천 원, 하위 45~70%에 월 최대 3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2. 국민연금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신청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배우자 자료는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방문 신청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현행 기준과 정부안을 분리해 확인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2027년 정부안이 저소득 구간의 최대액을 높이고, 하위 45% 부부의 감액을 줄이며,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로 대상을 넓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 판단에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신청 절차를 적용하고, 2027년 지급액은 법 개정과 확정 안내 뒤 개인별 결정으로 확인하십시오.
출처
-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및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2026-09-01,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서비스」, 2026년 기준, 2026-09-01 확인,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상시 안내, 2026-09-01 확인,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확정 안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