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검색했다면 먼저 날짜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2025년 귀속 정기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와 소득·재산 요건을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금 가능한 답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기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올해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5%가 감액됩니다.
반대로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이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기다리면 됩니다.
신청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돕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 신청이 기본입니다. 이미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같은 귀속연도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비교
| 구분 | 누가 주로 보나 | 2026년 기준 확인할 점 | 지급·정산 |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조기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정기 기한을 놓친 가구 |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산정액의 95% 지급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15일 |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 일부를 12월 지급 후 정산 |

확인과 신청 순서
-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가 단독·홑벌이·맞벌이를 가릅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가구원 재산 합계를 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QR, 모바일 안내문,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의 신청 도움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50대 이상이 헷갈리기 쉬운 사례
가상 사례 1: 58세 A씨가 2025년에 일용근로와 작은 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반기 신청보다 정기 신청 대상에 가깝습니다. 올해 5월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63세 B씨가 2026년 1~6월에 근로소득만 있었지만 9월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무리하게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 때 같은 귀속연도 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가 불안하면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처럼 공식 경로로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와 FAQ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가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정기 기한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 전인가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검토했는가
FAQ 1.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편의 안내에 가깝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2. 최대 330만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상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FAQ 3.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내년 3월 또는 5월 일정을 달력에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현재 정기분을 놓친 사람에게 남은 문은 기한 후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소득 종류와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이 어느 해에 발생했는지부터 구분한 뒤 공식 경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04.30, https://j.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0768
- 국세청,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09.01,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nttSn=1354576
- 국세청,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2026.08.27, https://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474
- 복지로, 「2025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근로장려금 항목, 자료 확인일 2026.09.24,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common/download/2025%EB%85%84%20%EC%95%88%EB%82%B4%EC%B1%85%EC%9E%90%20%5B%ED%86%B5%ED%95%A9%EA%B6%8C%5D.pdf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홈택스 조회,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확인 결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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