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세제 개편을 검색했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실거주 1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입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은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신고·납부는 국세청의 현행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세제 개편, 내 집은 어디에 걸릴까
최근 곽노성 칼럼처럼 “갈라치기” 논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독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정치적 표현보다 적용 대상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 독립, 지방 주택, 공동명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 같은 1주택처럼 보여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수를 먼저 보고,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 공시가격 합계와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먼저 나누기
정부안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고가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거나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처럼 특례가 얽힌 경우에는 단순히 “집이 한 채냐 두 채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기준 | 독자가 할 일 |
|---|---|---|
| 실거주 1주택 | 정부안상 기본공제 14억원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공시가격 합계를 확인 |
|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 | 정부안상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 거주 요건 불충족 사유와 향후 세액 변동을 모의계산 |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 정부안상 1인당 6억원 | 각자 과세와 특례 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
| 임대·상속·일시적 2주택 | 합산배제·과세특례 요건 | 9월 신청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 |
계산은 공시가격에서 시작한다
종부세는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주택분 현행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6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사례 A씨가 공시가격 13억5천만원 아파트 한 채에 실제 거주한다면, 정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14억원 공제선 아래라 세액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의 사례 B씨가 같은 가격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되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자 공제와 특례 신청 유불리를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안”과 “현재 신고 절차”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귀속 현재 안내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 계산방식 적용,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 홈택스에서 세 번만 점검
-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정리합니다.
-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부부 공동명의 지분, 상속·일시적 2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에서 특례 적용 전후를 비교한 뒤 9월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는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모의세액계산으로 비교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놓치기 쉬운 사례와 체크리스트
가상의 사례 1: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고 둘 다 거주자라면, 각자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세액이 작은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령·보유기간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 2: 은퇴 후 지방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만 걱정하기보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소재지·공시가격·취득 시기 조건이 있어 기사나 블로그 요약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 공시가격 합계를 확인했는가
- 6월 1일 기준 실제 거주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전후 세액을 비교했는가
- 임대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요건을 확인했는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FAQ
정부안이 나오면 바로 세금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9월 1일 정부안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 법률안이지만, 국회 심사와 최종 공포를 거쳐야 실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납부나 신청은 국세청 고지와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면 무조건 종부세가 없나요?
실거주 1주택 정부안만 놓고 단순화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공동명의, 비거주, 다른 주택 보유, 합산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람별 보유 현황과 특례 적용 여부를 넣어 모의계산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집을 팔지 않아도 은퇴, 전입, 자녀 독립, 상속 때문에 세대와 거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신청기간에는 “내가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12월 납부 전에는 분납 가능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세제 개편에서 독자가 얻어야 할 답은 “세금이 오른다/내린다”가 아니라 “내 주택이 어느 유형으로 계산되는가”입니다. 실거주 1주택, 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 대상 주택을 나눠 본 뒤 홈택스 모의계산과 고지서를 대조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depth1=C0000&depth2=C0300&device=&num=286165&pg=&pp=&search_txt=&topic=&type=J
출처: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자료 확인일 2026.09.28,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40401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2026.09.1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4762
출처: 다음 뉴스, 「부동산세제 개편, ‘갈라치기’ 돼선 안돼」, 2026.09.28, https://v.daum.net/v/20260928060115405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신고·불복·절세 판단은 개인별 사실관계와 최종 법령에 따라 세무서, 홈택스,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